성능인증 신청 가능한 제품 영역 재공지 드립니다.(2024년 현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2건 조회 894회 작성일 24-05-09 10:11본문
회사 제품 중에서 성능인증 신청 가능한 대상에 대한 문의가 다수 있어 관련 내용 공지 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관련 업무에서 좋은 결실 맺기를 기원합니다.
* 신청 가능 대상 제품군
번호 |
신청 대상 제품 |
관련 부처 |
1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
전 부처 |
2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특허청 |
3 |
우수재활용제품(GR)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4 |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 |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
조달청 |
6 |
환경표지인증제품 |
환경부 |
7 |
신제품(NEP) |
산업통상자원부 |
8 |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
9개 부처 |
9 |
녹색기술인증제품 |
국무조정실 |
10 |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
기획재정부 |
11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12 |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
국방부 |
13 |
상생협력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