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신청 범위 관련 내용입니다. 신청 시 기술과 관련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8회 작성일 21-08-02 16:10본문
녹색인증 신청하실 때 신청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이트에서 사전 분류 확인하시고, 해당 기술 수준에 만족하는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 녹색기술 대상(대분류)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녹색인증 사이트에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로 검색하여 해당 기술에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 기준
・녹색인증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술/사업 분류 > 분류별 상세 中 상기 기술한 대 / 중 / 소분류를 적합하게 선택하고, 선택 조회된 여러 핵심기술 중에서 가장 부합
하는 기술의 '기술수준'란에 표기되어 있는 성능값 확인 및 확보
・기술수준란에 성능값 외에 인증(환경표지인증, GR인증 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면 관련 인증 확보 후 녹색인증 신청서 제출
* 신청 녹색인증 관련 특허 확보 요
- 이전글환경신기술 관련 제출 서류 및 작성방법 공지 드립니다. 21.09.06
- 다음글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성능인증 절차 및 요건 관련 내용입니다. 21.04.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