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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인증심사 개정 부분 공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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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8회 작성일 22-04-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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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 인증 평가 시,


기존 1차 평가 항목인 신규성(40), 진보성(40), 경제성(20)이 신규성(50), 진보성(50)으로 통합되면서, 경제성 부분을 신규성, 진보성 부분이 흡수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2차 평가 항목인 현장 적용성(70), 보급성(30)이 현장 적용성(70), 경제성(15), 보급성(15)으로 변경되면서, 1차심사 항목인  경제성 부분이 2차로 전환되어 평가가 진행됩니다.


-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 신기술 신청 수수료(1만원) 이외, 심사 수수료가 기존 1차 심사(200만원), 2차 심사(150만원)에서 1차 심사(100만원), 2차 심사(100만원)로 감소되어 신기술 인증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건설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관에서는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어 좋은 결실 맺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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