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인증 심사 방식 및 심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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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592회 작성일 22-08-17 07:36본문
# 신기술 인증 심사 방식
* 심사 방식: 대면심사 원칙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신청업체 발표(20분간) 후 신청기술 관련 질의응답]
* 신청인 준비사항
- 신청기술 발표자료: 신청서를 요약하여 작성(20분 분량)
- 발표 시 제한된 시간(20분)내에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사소개 보다 기술의 신규성, 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 적용성) 등
신청기술내용 위주로 발표
- 심의위원 질의응답에 대비하여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답변
# 신기술 인증 심사 기준
* 신규성
-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심의위원의 2/3이상)인 경우
- 항목별 평균점수의 50%이상인 경우
구 분 |
평가항목(만점) |
신규성(100) |
신규 및 진보성(30) |
차별성(30) |
|
기존기술과의 유사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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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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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성(10) |
* 우수성
-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인 경우
- 항목별 평균점수의 50%이상인 경우
구 분 | 평가항목(만점) |
기술성능(50) | 효율성(25) |
완성도(10) | |
중요도(10) | |
발전성(5) | |
현장적용성(50) |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30) |
안전성(10) | |
유지관리 편의성(10) |